ISA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 9.9% (2026 정리)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예요.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납입, 만기 연금 전환 혜택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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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안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한도를 넘는 이익도 9.9%만 내고 끝나요. 돈은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현행 제도 기준이에요. 정부가 국회에 낸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아직 심의 중이라 이 글의 한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ISA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 (2026년 현행)
| 항목 | 기준 |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초과 이익 세율 | 9.9%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함)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못 채운 연간 한도는 이월)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납입 원금 범위 안 중도 인출 가능)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 가입 불가 |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
| 계좌 수 | 1인 1계좌 |

서민형·농어민형 조건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대상이에요. 비과세 한도가 두 배라서, 조건에 맞으면 가입할 때 서민형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ISA 세금 계산법, 일반 계좌와 비교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이자나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15.4%가 바로 빠져요. ISA는 상품별로 떼지 않고, 3년 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해요. 사과를 딸 때마다 세금을 내는 대신, 바구니를 다 채운 뒤 한 번만 계산하는 셈이에요.

과세 대상 순이익이 500만 원일 때를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요.
| 계좌 | 계산식 | 세금 |
|---|---|---|
| 일반 계좌 | 500만 × 15.4% | 77만 원 |
| ISA 일반형 | (500만 − 200만) × 9.9% | 29.7만 원 |
| ISA 서민형 | (500만 − 400만) × 9.9% | 9.9만 원 |

이 예시는 이익이 모두 이자·배당처럼 원래 과세되는 소득일 때예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대부분 비과세라 ISA로 줄어드는 세금이 없어요. 혜택이 큰 쪽은 예금 이자, 펀드·ETF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이익이에요.

ISA 종류: 중개형·신탁형·일임형
- 투자중개형: 국내 주식, ETF, 채권, 펀드를 직접 골라 사고팔아요. 예금은 담을 수 없어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2026년 2월 말 가입 금액이 가장 큰 유형이에요.
- 신탁형: 예금이나 펀드를 골라 운용을 지시해요. 국내 주식 직접 매매는 안 돼요.
- 일임형: 운용을 금융사에 맡기고 수수료를 내요.
ISA 가입자는 2026년 2월 말 848만 명, 59조 원 규모예요. 유형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ISA 만기 연금 전환 혜택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옮기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 더 생겨요. 만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옮겨야 하니 만기 전에 금융사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세액공제율은 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와 연금저축 IRP 차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생산적금융 ISA,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에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어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돼요. 같은 정부 최종안에서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납입한도 개편은 철회돼 현행이 유지됐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확정 여부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A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 일부를 꺼내는 것은 계좌를 유지한 채로 가능해요.
ISA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은 담을 수 없어요.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 중개형 ISA에서 살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을 팔 때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정리했어요.
ISA 납입 한도를 못 채우면 사라지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못 채운 연간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돼요. 다만 총 납입 한도 1억 원은 그대로예요.
ISA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ISA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 안에 담은 펀드·주식·ETF가 손실 나면 그대로 손실이에요.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유형에서도 상품별 보호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리
-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분 9.9%
- 납입은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의무 가입 3년, 1인 1계좌
-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돼요
-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공제 한도가 늘어요
-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심의 중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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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핵심 3가지
-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한도 넘는 이익은 9.9% 분리과세
- 납입은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의무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