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 250만 원 빼고 22%, 2027년 5월 신고 (20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예요. 순수익 1,000만 원이면 165만 원. 손익통산, 결제일 기준, RIA 계좌,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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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22%를 매기는 세금이에요. 순수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이에요.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직접(또는 증권사 대행으로) 신고해야 해요.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이에요.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신고를 꼭 챙기세요.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 순수익별 세금표
| 1년 순수익 | 계산 | 세금 |
|---|---|---|
| 250만 원 이하 | 공제 후 0 | 0원 |
| 300만 원 | 50만 × 22% | 11만 원 |
| 500만 원 | 250만 × 22% | 55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 22% | 165만 원 |
| 2,000만 원 | 1,750만 × 22% | 385만 원 |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예요. 수수료와 환율은 계산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증권사 계산 자료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한 장의 연간 성적표로 묶어서 계산해요.
-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빼서 종목별 손익을 구해요.
-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1년 순수익을 만들어요.
- 순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요. 이 공제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요.

환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판 금액은 대금이 들어온 날, 산 금액과 비용은 돈이 나간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손실 종목이 있으면 손익통산
같은 해에 한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수익은 600만 원이에요. 세금은 (600만 − 250만) × 22% = 77만 원으로, 이익만 있을 때(165만 원)보다 줄어요.

다만 손실은 그해 안에서만 합칠 수 있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연말에 손실 종목 정리를 고민한다면 수수료·환전 비용과 그사이 가격 변동도 함께 따져야 해요.

연말 체크: 결제일 기준과 증여 주식
- 결제일 기준: 세금이 붙는 해는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로 정해져요. 12월 말 휴장일과 결제 주기를 고려해,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말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공제는 이월이 안 돼요: 올해 250만 원 공제를 다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요.
- 가족에게 받은 주식: 2025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2026년 한시 RIA 계좌 양도세 공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2026년에만 운영되는 제도예요. 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원화로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해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 |
| 한도 | 1인 매도금액 5,000만 원 (금융사 합산) |
| 매도 시기별 공제율 | 1~5월 100%, 6~7월 80%, 8~12월 50% |
| 가입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가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세부 조건은 증권사 설명서마다 표현이 다르니 가입 전에 꼭 읽어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2026년 거래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해요(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요).
1. 증권사 신고 대행
많은 증권사가 거래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신해 줘요. 보통 봄에 신청을 받으니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2. 홈택스 직접 신고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자료'를 내려받은 뒤, 홈택스의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해요.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산 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으로 손해만 봤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다만 같은 해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등)에서 이익이 났다면, 해외주식 손실과 합쳐 신고해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본인 상황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국내 상장 미국 ETF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돼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ETF만 이 양도세 규칙이 적용돼요.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연금저축 IRP 차이에서, 세금 혜택 계좌인 ISA의 비과세 한도는 ISA 비과세 한도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 거래 내역은 증권사 자료로 확인되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미국 배당금에도 양도세가 붙나요?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돼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국내 세율(14%)에서 그만큼 빼고 원천징수해요.
정리
- 해외주식 양도세 = (1년 순수익 − 250만 원) × 22%
- 같은 해 손실은 이익에서 빼고, 손실과 공제 모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연도 구분은 결제일 기준, 증권사 연말 마감일을 확인해요
-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 (증권사 대행 또는 홈택스)
- RIA 계좌는 2026년 한시 제도, 조건을 꼼꼼히 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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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핵심 3가지
- 해외주식 양도세 = (1년 순수익 − 250만 원) × 22%
- 순수익 1,000만 원이면 세금 165만 원
-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