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2026: 연금저축 합쳐 900만 원까지 (연봉별 환급액·12월 마감)
2026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초과 13.2%예요.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아요. 남은 기간 납입 계획과 중도해지 불이익까지 정리했어요.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합쳐서 1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라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 원 또는 118.8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요. 단, 2026년 공제에 들어가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 기준이에요. 공제액은 낼 세금(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의 최대치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 납입 인정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을 뺀 금액이에요.

900만 원을 나눠 담는 방법
한도 구조 때문에 조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IRP에만 900만 원: 한 계좌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어요.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가장 흔한 조합이에요.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돼요. 나머지 300만 원은 공제 없이 쌓여요.
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 자체는 합쳐 연 1,800만 원이에요. 다만 900만 원을 넘긴 부분은 세액공제가 없고,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원금으로 남아요.

연봉별 IRP 환급액 계산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금액을 그대로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단순해요. 납입액 × 공제율이면 끝이에요.
| 1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300만 원 | 49.5만 원 | 39.6만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2만 원 |
| 900만 원 | 148.5만 원 | 118.8만 원 |

예를 들어볼게요.
-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 → 최대 148.5만 원 환급
-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최대 118.8만 원 환급

다 넣어도 다 못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아요.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이미 많아서 낼 세금이 100만 원뿐이라면, 900만 원을 넣어도 100만 원까지만 줄어요. 남는 공제는 버려져요.
그래서 넣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미리보기는 보통 가을 무렵 열리니, 정확한 개통 시기는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12월 31일 IRP 납입 마감, 남은 기간 계획
공제는 그해 실제로 입금된 돈만 인정해요. 12월에 넣으려다 1월로 넘어가면 그 돈은 다음 해 공제로 밀려요.

1단계: 올해 넣은 금액 확인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액(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확인해요. 여러 금융사에 계좌가 있다면 모두 더해야 해요.

2단계: 남은 금액 계산
목표 금액(최대 900만 원)에서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빼요. 결정세액이 작다면 목표를 낮춰 잡아요.
3단계: 나눠 넣거나 한 번에 넣기
10월부터 시작하면 석 달이 남아요. 남은 금액을 3으로 나눠 매달 넣어도 되고,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아요.
마지막 날은 피하세요. 연말 당일 입금 마감 시간은 금융사마다 달라요. 내 금융사의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는 게 안전해요.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이 혜택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중간에 깨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 꺼내는 방식 | 세금 |
|---|---|
|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나이별) |
| 중도해지 (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금 없음 |
|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요양, 파산 등) | 연금소득세 수준으로 낮게 |

13.2%를 공제받고 나중에 16.5%를 내면 손해예요. 1~2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기 어렵고 전액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득이한 사유의 세부 요건은 가입한 금융사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6 세제개편안, IRP 공제도 바뀌나
8월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IRP 납입액 공제율을 소득과 관계없이 15%(국세 기준)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됐어요. 지금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라서, 대상 청년은 공제율이 오르는 셈이에요.
다만 이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정부안이고, 개편안 대부분은 2027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과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후 재정경제부·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넣는 돈은 위 표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한도만 보면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나눠도 결과는 같아요. 차이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수수료, 중도인출 조건이에요. 중간에 일부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쪽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요.
12월에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공제액은 매달 나눠 넣은 것과 같아요. 연간 납입 한도(합산 1,800만 원) 안이라면 한 번에 넣어도 돼요. 다만 마감 직전에는 입금 지연 위험이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회사 퇴직연금(DC형)에 내가 추가로 넣은 돈도 공제되나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 한도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한 인정 여부는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혀요.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면 가입 금융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정리
-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 원 / 118.8만 원 환급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2026년 공제, 금융사 마감 시간은 미리 확인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라서 당장 안 쓸 돈만 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