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10,700원 기준 주 15·20·25·30·40시간 주급·월급표
2027년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0,700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고 개근해야 받고, 주 20시간이면 한 주 42,800원, 월 환산 약 111.6만 원이에요. 근무시간별 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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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0,700원으로 계산해요.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을 때만 생기고, 최저시급 10,700원은 2027년 01월 01일 근무분부터 적용돼요. 주 20시간 알바라면 한 주 42,800원, 주휴수당을 넣은 월 환산은 약 111.6만 원이에요.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2026년 08월 05일 고시), 조건과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이에요. 월 환산은 고용노동부가 쓰는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근사치이고,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2027 주휴수당 계산표: 근무시간별 주급·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약) |
|---|---|---|---|---|
| 14시간 | 없음 | 0원 | 149,800원 | 약 65.1만 원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약 83.7만 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약 111.6만 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321,000원 | 약 139.5만 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약 167.4만 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2,236,300원 |
주 40시간 줄은 계산값 대신 고시된 월급 2,236,300원(월 209시간)을 적었어요. 나머지 줄은 주급에 4.345를 곱해 만 원 아래 한 자리까지 반올림했어요. 표를 보면 14시간과 15시간 사이가 가장 아파요. 근무는 1시간 차이인데 주급은 42,800원 벌어지고, 한 달로 치면 약 18.6만 원이에요.

주휴수당 조건: 계약서의 '주 몇 시간'이 기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계약이 주 14시간이면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넘친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시급만큼 1주 시간 칸을 꼭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계약 기간이 일주일뿐인 알바도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과 고용노동부 방식

가장 쉬운 공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하루치(8시간)를 최대로 두고, 일하는 시간 비율만큼 줄이는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하라고 안내해요. 주 40시간·주 5일 사업장이면 4주 근무일이 20일이라, 주 20시간 알바는 80 ÷ 20 = 4시간이에요. 위 공식과 결과가 같아요.
- 주 25시간: 25 ÷ 40 × 8 = 5시간 → 5 × 10,700원 = 53,500원
- 주 30시간: 30 ÷ 40 × 8 = 6시간 → 64,200원
- 주 40시간 이상: 8시간이 최대라 85,600원
월급제 직장인의 209시간에도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요.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라, 월 2,236,3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셈이에요. 최저임금 전체 표는 2027 최저임금 정리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16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 받나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대신 넘친 2시간은 연장근로라 그 시간만큼 임금은 받아야 해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주에 생겨요. 결근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에는 다시 생겨요.
2027년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10,700원으로 계산하나요?
2027년 01월 01일 근무분부터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주는 지금 시급 10,320원 기준이에요.
알바비에서 3.3%를 떼고 줘요.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이에요. 실제로는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3.3%가 무엇이고 5월에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프리랜서 3.3% 세금 글에 정리했어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정리
- 2027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0,700원 (최대 85,600원)
- 조건은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 정해진 근무일 개근
- 주 15시간 192,600원, 주 20시간 256,800원, 주 30시간 385,200원(주급, 세전)
-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 주 40시간은 고시 월급 2,236,300원
-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