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 왜 떼고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 돌려받나 (단순경비율·신고법)
프리랜서·알바비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거예요. 2027년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돌려받거나 더 내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구조와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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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일부 알바비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이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2026년에 받은 돈은 2027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월)까지 신고해요.
국세청 종합소득세·원천징수 안내 기준이에요. 아래 첫 번째 예시는 국세청이 든 예시 그대로이고, 두 번째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려고 경비율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실제 세금은 업종 코드·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3.3% 세금 계산: 받은 돈별로 얼마 떼나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합계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
| 50만 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만 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 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 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거꾸로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게 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는 100만 원 ÷ 0.967로 구해요. 약 103만 4천 원이에요.

3.3%를 왜 떼나요: 원천징수의 뜻
회사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는 3.3%를 먼저 떼어 대신 나라에 내요.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안내해요.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알려요.
중요한 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모아 다음 해 5월에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국세청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5월 종합소득세: 돌려받나, 더 내나
계산 순서는 이래요.
- 수입금액(1년 동안 받은 돈, 3.3% 떼기 전)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뗀 3% = 환급(마이너스) 또는 추가 납부(플러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부터 올라가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프리랜서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누가 어느 쪽?
| 구분 |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 | 필요경비 계산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수입 × 단순경비율 (증빙 없어도 됨) |
| 기준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 나머지만 수입 × 기준경비율 |
국세청 판단기준표에서 인적용역은 경비율을 정할 때 3,600만 원 묶음을 써요. 그해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해 수입이 7,500만 원(인적용역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예시 ① 국세청 예시: 학원강사 1,000만 원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에 나오는 예시예요. 학원강사가 1년에 1,000만 원을 받아 33만 원을 떼였는데 실제 세액은 22만 원이었어요.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시 ② 가정 계산: 수입 3,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경비율 60%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실제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이 정해요.
| 단계 | 금액 |
|---|---|
| 수입금액 | 3,000만 원 (3% 소득세 90만 원 떼임) |
| 필요경비(가정 60%) | 1,800만 원 |
| 소득금액 | 1,200만 원 |
| 과세표준(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뺌) | 1,050만 원 |
| 산출세액(6%) | 63만 원 |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원 뺌) | 56만 원 |
| 돌려받는 소득세 | 90만 − 56만 = 34만 원 |
지방소득세도 결정세액의 10%(5만 6천 원)와 이미 뗀 9만 원의 차이만큼 약 3만 4천 원을 따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다른 공제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 직장 월급(근로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3%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 빠지는 경비가 줄어 세금이 커져요.
- 수입이 커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는 경우: 넘는 부분엔 15%가 붙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 앱)에 로그인해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내 안내 유형과 경비율을 확인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가 나와요.
- 부양가족 등 빠진 공제가 있으면 추가해요. 국세청은 추가 공제를 직접 고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환급받을 계좌를 넣고 제출한 뒤, 이어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요.
전화가 편하면 국세청 모두채움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예요?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2027년 0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미뤄지지 않아요.
알바인데 3.3%를 떼요. 주휴수당은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어 주휴수당 조건을 따져 볼 만해요. 계산은 2027 주휴수당 계산법 글에 정리했어요.
소득이 적은데 받을 수 있는 다른 돈은 없나요?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들어가요.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정리 글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미리 낸 것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2026년 소득은 2027년 05월 31일(월)까지
-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 국세청 예시: 1,000만 원 수입, 33만 원 떼임 → 실제 22만 원, 11만 원 환급
-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증빙 없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더 낼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