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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 왜 떼고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 돌려받나 (단순경비율⁠·신고법)

프리랜서·알바비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거예요. 2027년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돌려받거나 더 내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구조와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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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왜 떼고 5월 종합소득세로 얼마 돌려받나 (단순경비율·신고법) 대표 이미지

프리랜서나 일부 알바비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이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2026년에 받은 돈은 2027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월)까지 신고해요.

국세청 종합소득세·원천징수 안내 기준이에요. 아래 첫 번째 예시는 국세청이 든 예시 그대로이고, 두 번째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려고 경비율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실제 세금은 업종 코드·다른 소득·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어깨를 으쓱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3.3%는 왜 떼는 거야?

3.3% 세금 계산: 받은 돈별로 얼마 떼나

지급액(세전)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3.3% 합계 통장에 들어오는 돈
50만 원 15,000원 1,500원 16,500원 483,500원
100만 원 30,000원 3,000원 33,000원 967,000원
200만 원 60,000원 6,000원 66,000원 1,934,000원
300만 원 90,000원 9,000원 99,000원 2,901,000원

거꾸로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게 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는 100만 원 ÷ 0.967로 구해요. 약 103만 4천 원이에요.

3.3% 원천징수 100만 원 받을 때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실수령 96만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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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왜 떼나요: 원천징수의 뜻

회사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는 3.3%를 먼저 떼어 대신 나라에 내요.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안내해요.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알려요.

중요한 건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모아 다음 해 5월에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국세청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5월 종합소득세: 돌려받나, 더 내나

계산 순서는 이래요.

  1. 수입금액(1년 동안 받은 돈, 3.3% 떼기 전)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이미 뗀 3% = 환급(마이너스) 또는 추가 납부(플러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부터 올라가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프리랜서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누가 어느 쪽?

구분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 필요경비 계산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수입 × 단순경비율 (증빙 없어도 됨)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 나머지만 수입 × 기준경비율

국세청 판단기준표에서 인적용역은 경비율을 정할 때 3,600만 원 묶음을 써요. 그해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해 수입이 7,500만 원(인적용역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예시 ① 국세청 예시: 학원강사 1,000만 원

국세청 예시: 떼인 33만 원에서 실제 세액 22만 원을 빼면 환급 11만 원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에 나오는 예시예요. 학원강사가 1년에 1,000만 원을 받아 33만 원을 떼였는데 실제 세액은 22만 원이었어요.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시 ② 가정 계산: 수입 3,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경비율 60%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실제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국세청이 정해요.

단계 금액
수입금액 3,000만 원 (3% 소득세 90만 원 떼임)
필요경비(가정 60%) 1,800만 원
소득금액 1,200만 원
과세표준(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뺌) 1,050만 원
산출세액(6%) 63만 원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원 뺌) 56만 원
돌려받는 소득세 90만 − 56만 = 34만 원

지방소득세도 결정세액의 10%(5만 6천 원)와 이미 뗀 9만 원의 차이만큼 약 3만 4천 원을 따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다른 공제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 직장 월급(근로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3%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 빠지는 경비가 줄어 세금이 커져요.
  • 수입이 커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는 경우: 넘는 부분엔 15%가 붙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경비율 확인 공제 추가 환급 계좌 제출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 앱)에 로그인해요.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내 안내 유형과 경비율을 확인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가 나와요.
  3. 부양가족 등 빠진 공제가 있으면 추가해요. 국세청은 추가 공제를 직접 고칠 수 있다고 안내해요.
  4. 환급받을 계좌를 넣고 제출한 뒤, 이어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요.

전화가 편하면 국세청 모두채움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돼요.

윙크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5월에 신고해야 돌려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예요?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해요. 2027년 0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미뤄지지 않아요.

알바인데 3.3%를 떼요. 주휴수당은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어 주휴수당 조건을 따져 볼 만해요. 계산은 2027 주휴수당 계산법 글에 정리했어요.

소득이 적은데 받을 수 있는 다른 돈은 없나요?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들어가요.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맞추면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정리 글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미리 낸 것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2026년 소득은 2027년 05월 31일(월)까지
  •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 국세청 예시: 1,000만 원 수입, 33만 원 떼임 → 실제 22만 원, 11만 원 환급
  •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증빙 없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더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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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핵심 3가지

  1. 3.3%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미리 낸 것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3.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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