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 하루 68,100원까지, 180일 가입이면 신청 가능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8,100원·최소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 180일·비자발적 퇴사 조건, 120~270일 지급 기간, 고용24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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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사이에서 정해져요.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권고사직·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해요.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내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2026 실업급여 금액: 상한·하한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5년 |
|---|---|---|
| 기본 계산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60%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66,000원 |
| 하루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 64,192원 |
| 30일로 치면 | 약 198만~204만 원 | 약 193만~198만 원 |
| 받는 기간 | 120~270일 | 120~270일 |
내 월급을 넣어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를 바로 보고 싶다면 짬짬이 실업급여 계산기가 제일 빨라요.
2026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그 전에 퇴사했다면 상한은 예전 66,000원 그대로예요. 상한액은 하루 평균임금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를 주는 방식이라 113,500원 × 60% = 68,100원이 나와요.
하한액은 퇴사일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라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이게 예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 수준과 관계없이 받는 금액이 비슷해요. 내년 최저임금 흐름은 2027 최저임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 월급별 실업급여 계산 예시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하루 평균임금 × 60%를 구하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맞춰요. 아래는 세전 월급이 석 달 내내 같고, 퇴사 전 3개월이 92일(예: 7~9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놓고 계산한 값이에요.
| 세전 월급 | 하루 평균임금 | 평균임금 × 60% | 실제 하루 금액 | 30일 치 |
|---|---|---|---|---|
| 200만 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하한) | 1,981,440원 |
| 300만 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하한) | 1,981,440원 |
| 350만 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상한) | 2,043,000원 |
| 400만 원 | 130,435원 | 78,260원 | 68,100원(상한) | 2,043,000원 |
- 같은 가정이면 세전 월급 약 338만 원 미만은 하한 66,048원, 약 348만 원 이상은 상한 68,100원이에요. 계산값을 그대로 받는 건 그 사이 좁은 구간뿐이죠.
- 전체로 보면 하한·120일은 7,925,760원, 상한·270일은 18,387,000원이에요.
- 상여금·수당이 있거나 3개월 날수가 다르면 숫자가 바뀌어요.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때 나와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진: hyolee2,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24개월 안에서 따져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로 세기 때문에, 반년 일했다고 바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 뜻이 아닌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폐업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대상이에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 질병 같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일할 의사와 재취업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매번 실업 인정을 받아요.

📅 실업급여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별 일수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이고, 10월 26일에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나이는 이직일 당시 기준이에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칸을 써요.
- 가입 기간은 마지막 회사 기간이 기본이에요.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앞 회사 기간도 더해 줘요(그 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제외).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없어요.
- 모든 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날 수 있어요.

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심사가 시작돼요.
- 고용24 구직 신청: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 실업 인정: 정해진 날(보통 1~4주 간격)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인정된 날만큼 지급돼요.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Wikimedia Commons, CC0
⚠️ 받는 동안 조심할 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돌려주고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재취업 활동을 안 하거나 소개받은 일자리를 거부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 남은 일수가 많을 때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득이 줄어든 해라면 근로장려금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시 취업할 때 월급 감각이 필요하면 연봉 실수령액 표가 도움이 돼요.

사진: 서울연구원, Wikimedia Commons, CC BY 4.0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출퇴근이 크게 어려워진 회사 이전,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증빙을 챙겨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금액에 30일을 곱하면 약 198만~204만 원 범위예요(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 안이면 그 금액, 넘으면 상한액, 모자라면 하한액을 받아요.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일한 날과 소득을 신고하면 그만큼 조정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 꼭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정리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활동
- 금액: 평균임금 60%, 2026년 하루 68,100원(상한)~66,048원(하한)
- 기간: 120~270일,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신청: 고용24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 실업 인정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거주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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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핵심 3가지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가 조건
- 지급 기간 120~270일, 이직 후 12개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