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 반기신청 35% 선지급 (소득·재산 요건,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단독 2,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과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 놓쳤을 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 중에 연간 예상액의 35%**가 먼저 들어와요. 나머지는 2026년 1년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 정산 때 받거나, 기준을 넘었으면 돌려줘요. 9월 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12월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이 지급 직전에 발표해요. 자료마다 날짜가 달라서 이 글에는 넣지 않았어요. 내 지급 예정일과 금액은 홈택스 신청 내역 조회나 ARS 1544-9944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026~2027)
| 시기 | 할 일 | 메모 |
|---|---|---|
| 2026.9.1.~9.15. | 상반기분 반기신청 | 마감됨 |
| 2026년 12월 | 상반기분 지급 (연간 예상액의 35%) | 날짜는 국세청 발표 확인 |
| 2026.12.1.까지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지급 |
| 2027년 3월 | 하반기분 반기신청 | 9월 신청자는 자동 연계 |
| 2027년 5월 | 정기신청 (2026년 소득분) | 사업소득자·자녀장려금 포함 |
| 2027년 6월 | 하반기분 지급과 1년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7년 3월·5월 신청 기간의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이 내년 초에 공지해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3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12월에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
-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고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줘요.
-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12월 지급을 미루고 6월에 결정해요.
- 심사 결과 요건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아요.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보통은 1년 소득이 확정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을 반으로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반기신청이에요.
-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배달·대리운전 소득도 여기에 해당해요.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어요. 정기신청으로만 받아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반기신청분은 2026년 1년 소득으로 최종 정산해요.
| 가구 유형 | 해당 가구 | 총소득 기준 | 연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만 받는 금액이에요. 소득이 아주 적거나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줄어들어요. 연간 예상액이 100만 원이라면 12월에 35만 원, 나머지 65만 원은 6월 정산 때 받는 구조예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이에요.
| 가구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100%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같은 금융자산이 들어가요. 대출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집값 전체로 따져요.


근로장려금 놓쳤을 때 신청 방법

1.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홈택스(PC), 손택스(앱), 안내문 QR코드, ARS 1544-9944로 신청해요.
2.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3. 2027년 5월 정기신청
2026년 1년 소득으로 신청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과 자녀장려금 대상자도 이때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126에서 받아요.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 (국회 통과 전)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을 넣었어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현행 → 개편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편안)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 원 | 165만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 3,700만 원 | 285만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 5,200만 원 | 330만 → 360만 원 |
개편안대로라면 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만 원, 홑벌이가구는 2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만 원 늘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숫자와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이번 12월 지급과 기한 후 신청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국세청이 매년 지급 직전에 날짜를 발표해요. 발표 전에는 홈택스·손택스 신청 내역 조회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들어와요.
12월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2027년 6월 정산에서 2026년 1년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재산 요건에 맞지 않으면 12월에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미리 염두에 두세요.
연말정산 환급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되는 가구가 따로 신청해 받는 지원금이에요. 연말정산 환급 예상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라 반기신청은 안 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요.
정리
- 9월 반기신청자는 12월 중 연간 예상액의 35%,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95%), 또는 2027년 3월·5월
- 2027년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