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 10%로 인상, 직장인 본인 5% (월 보험료 계산·소득대체율 43%·크레딧)
2027년 01월 0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에서 10%로 올라요. 직장인 본인은 5%,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면 한 달 7,500원 더 내요. 소득대체율 43%와 출산·군복무 크레딧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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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예요. 2026년 9.5%에서 0.5%p 올라 2027년 01월 01일부터 적용돼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서 본인 부담이 4.75%에서 5%로, 지역가입자는 10%를 모두 내요.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면 직장인 본인은 한 달 7,500원, 지역가입자는 15,000원 더 내요.
보험료율·소득대체율·크레딧은 2025년 0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에요. 월 보험료는 공단 계산식(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으로 잘살림이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고지액은 공단 기준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도별 표 (2025~2033)
| 연도 | 보험료율 | 직장인 본인 | 회사 | 지역가입자 |
|---|---|---|---|---|
| 2025년 | 9% | 4.5% | 4.5% | 9% |
| 2026년 | 9.5% | 4.75% | 4.75% | 9.5% |
| 2027년 | 10% | 5% | 5% | 10% |
| 2028년 | 10.5% | 5.25% | 5.25% | 10.5% |
| 2029년 | 11% | 5.5% | 5.5% | 11% |
| 2030년 | 11.5% | 5.75% | 5.75% | 11.5% |
| 2031년 | 12% | 6% | 6% | 12% |
| 2032년 | 12.5% | 6.25% | 6.25% | 12.5% |
| 2033년 이후 | 13% | 6.5% | 6.5% | 13% |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2026년 처음 올랐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해마다 0.5%p씩, 8년에 걸쳐 13%까지 올라가요. 2027년은 그 두 번째 계단이에요.

2027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 (잘살림 계산)
계산식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하나예요. 직장인 본인 몫은 그 절반이에요.
| 기준소득월액 | 직장인 본인 2026년 | 직장인 본인 2027년 | 지역가입자 2027년 |
|---|---|---|---|
| 200만 원 | 95,000원 | 100,000원 (+5,000원) | 200,000원 (+10,00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50,000원 (+7,500원) | 300,000원 (+15,00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200,000원 (+10,000원) | 400,000원 (+20,00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250,000원 (+12,500원) | 500,000원 (+25,000원) |
| 659만 원 이상 | - | 329,500원 (1~6월 최대) | 659,000원 (1~6월 최대) |

기준소득월액에는 아래·위 선이 있어요. 2026년 07월~2027년 06월은 41만~659만 원이라, 이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 원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2027년 상반기 직장인 본인 보험료는 최대 329,500원이에요. 2027년 07월부터 쓸 상·하한은 매년 3월 말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해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국민연금만이 아니에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7 건강보험료율 정리에, 세금까지 모두 뺀 연봉별 월 수령액은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어요.
지역가입자·저소득 가입자는 어떻게 달라요?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율 전부를 본인이 내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인상액도 직장인의 두 배예요. 대신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예전처럼 '납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이 아니어도 보험료 절반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지원액은 월 최대 37,950원이에요.
사진: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소득대체율 43%: 2027년 40.5%로 내려갈 뻔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고정됐어요. 개정 전 법대로였다면 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내려갈 예정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예시(생애 평균 월소득 309만 원, 40년 가입)에서는 첫해 연금이 월 123.7만 원에서 132.9만 원으로 9.2만 원 늘어요.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 기간에만 적용되고, 이미 연금을 받는 분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아요.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18세 첫 보험료 지원

| 제도 | 바뀐 내용 | 적용 |
|---|---|---|
| 출산 크레딧 | 첫째 12개월·둘째 12개월·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50개월 상한 폐지 | 202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입양 |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 실제 복무 기간만큼 최대 12개월 | 2026년 01월 01일 이후 복무를 마친 분 |
| 18세 첫 보험료 | 납부 이력 없는 18세의 1개월분 보험료(기준소득월액 하한액만큼)를 국가가 전액 지원 | 2027년 01월 01일 시행, 2009년생부터 |
| 국가 지급보장 |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 명시 | 국민연금법 제3조의2 |
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 기간에 더해요. 출산 크레딧은 부모 둘 다 가입자면 먼저 청구한 사람 기준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고, 안 내면 반씩 나눠요. 18세 지원은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돈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더 인정해 줘요. 신청은 18~26세에 공단 지사·앱·홈페이지로 해요.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지(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조기수령 감액)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리에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확정이에요?
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2026년 9.5%, 2027년 10%,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는 일정이 정해졌어요.
직장인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몇 % 내요?
본인 5%, 회사 5%예요.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면 본인 몫은 월 150,000원으로, 2026년보다 7,500원 많아요(잘살림 계산).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이 줄거나 늘어요?
소득대체율 43%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돼요. 이미 받는 연금액은 바뀌지 않고, 매년 물가만큼 조정돼요.
내 실제 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해요?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1355에서 내 기준소득월액과 고지액을 볼 수 있어요.
정리
- 2027년 01월 0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직장인 본인 5%, 지역가입자 10%)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직장인 본인 +7,500원, 지역가입자 +15,000원 (잘살림 계산)
- 2027년 0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직장인 본인 최대 329,500원
- 소득대체율 43% 고정, 이미 받는 연금은 그대로
-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상한 폐지, 군복무 최대 12개월, 18세 첫 보험료 국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