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핵심 7가지 : 연차 15일, 가산수당 50%, 5인 미만 적용 표 (2026)
근로기준법에서 직장인이 많이 찾는 7가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어요. 연차는 1년 80% 출근 시 15일, 최대 25일.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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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본(2026년 10월 08일 시행) 기준으로 연차는 1년 80% 출근 시 15일, 최대 25일,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서 연차와 가산수당이 빠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닌 일반 정보이고, 내 상황의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7가지 한눈에 보기
| 질문 | 답 | 조문 |
|---|---|---|
| 연차는 며칠? | 1년 미만 매월 1일, 1년 80% 출근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더해 최대 25일 | 제60조 |
| 주휴수당 조건은?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제55조제1항·제18조제3항, 시행령 제30조 |
| 야근수당은 얼마? | 연장·야간(밤 10시~아침 6시)·휴일 8시간까지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 제56조 |
| 주 52시간 계산은? | 법정 주 40시간 + 합의 연장 주 12시간 | 제50조·제53조 |
| 휴게시간은? |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무 도중 | 제54조 |
| 해고 예고는? | 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제26조 |
| 월급을 못 받았다면? | 노동포털 진정 또는 1350 상담, 임금채권 시효 3년 | 제43조·제104조·제49조 |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근속 연수별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세 단계로 나눠요.
| 근속 |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또는 1년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제60조제2항 |
|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제60조제1항 |
| 3년 | 16일 | 제60조제4항 |
| 5년 | 17일 | 제60조제4항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제60조제4항 |
가산 규칙은 '최초 1년을 넘긴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이에요. 그래서 근속 3년에 처음 하루가 붙고, 그 뒤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0조제6항).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주휴일은 제55조제1항의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에요. 시행령 제30조는 이 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라고 정해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대상이에요
-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은 적용돼요
시급별 주휴수당 금액은 2027 최저임금 글의 주급 계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 종류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연장과 야간은 따로 계산하는 항목이라,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두 가산이 겹칠 수 있어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어요(제57조).

사진: 오태성,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주 52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제50조)
- 연장 한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제53조제1항) → 합쳐서 주 52시간
- 휴게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써요(제54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제50조제3항).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수당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제26조). 다음은 예외예요.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고(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요(제28조). 해고나 퇴직 뒤에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2026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에서 각각 정리했어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제43조),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제36조). 받지 못했다면 순서는 이래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신청에서 진정서를 내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상담해요
-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는 제104조예요.
사진: 한국관광공사 박성근,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

| 조항 | 4명 이하 사업장 |
|---|---|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제17조) | 적용 |
| 해고 예고 (제26조) | 적용 |
| 퇴직 시 14일 내 금품 청산 (제36조) | 적용 |
| 임금 지급·시효 (제43조·제49조) | 적용 |
| 휴게시간 (제54조) | 적용 |
| 주휴일 (제55조제1항) | 적용 |
| 부당해고 제한·구제신청 (제23조제1항·제28조) | 적용 안 됨 |
| 근로시간·연장 한도 (제50조·제53조) | 적용 안 됨 |
|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제2항) |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적용 안 됨 |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적용 안 됨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따로 정해서 이 표와는 별개예요.

사진: 서문교,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3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제60조제4항은 최초 1년을 넘긴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이고, 25일이 상한이에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아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5인 미만 회사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요.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근무 3개월 이상이고 예외 사유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 진정이나 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
정리
- 연차는 1년 80% 출근 15일, 근속 1년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50% 이상,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
- 주 52시간은 40시간+연장 12시간, 휴게는 4시간에 30분·8시간에 1시간
- 해고는 30일 전 예고, 체불은 노동포털 진정·1350, 5인 미만은 연차·가산수당·52시간 한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