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 상한 250만 원·하한 70만 원·월급별 계산표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 70만 원이에요. 사후지급 없이 매달 전액, 월급별 1년 합계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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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 원)예요.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이고, 2025년부터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쉬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혼자 12개월 쓸 때 합계가 누구나 2,310만 원이에요.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시행 2026년 09월 18일 현행) 원문 기준이에요. 아래 계산은 '통상임금 = 월급'으로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

| 휴직 기간 | 받는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쉰 날수만큼 나눠서 줘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 계산 (12개월 혼자 쓸 때)

가정: 통상임금 = 월급, 혼자 12개월 사용, 세금·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
| 월급(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서 합계가 같아져요. 고용노동부도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이라고 안내했어요. 휴직 전 월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표와 비교해 보세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부가 같이 쓰면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시행령 제95조의3).
| 달 | 1 | 2 | 3 | 4 | 5 | 6 |
|---|---|---|---|---|---|---|
| 부모 각각 월 상한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이 상한은 부모가 각각 그 개월 수만큼 함께 쓴 경우에 적용돼요(예: 둘 다 3개월 썼다면 3개월째까지 위 상한).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월급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각각 1년을 쓰면 각자 2,960만 원(250+250+300+350+400+450만 원 + 160만 원×6개월), 합쳐서 5,920만 원이에요(잘살림 계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과 기한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기간은 합산 안 됨)
- 기간: 원래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 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 원
-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복직 보장 같은 회사 쪽 의무는 근로기준법 핵심 7가지와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예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이에요.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이에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해요. 시행령 제95조의 사후지급 조항(제4항)은 삭제됐어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기본 1년이에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또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정리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160만 원
-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 원, 사후지급 없이 매달 전액
- 월급 250만 원을 넘으면 12개월 합계 2,310만 원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첫 6개월 상한 250→4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잘살림 계산)
- 신청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 고용24에서
내 실제 금액과 신청 자격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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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핵심 3가지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최대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사후지급 없이 매달 전액,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