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공제율 17%·서류·경정청구)
2026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월세 연 1,000만 원까지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와 회사 제출 서류, 놓친 해 경정청구 방법을 정리했어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인정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라 최대 170만 원까지 줄어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기본으로 잡히지 않아서,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해요.
2026년에 낸 월세(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공제액은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고, 비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월세 1,000만 원 기준)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 |
월세 1년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어도 공제는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관리비는 빼고 순수 월세만 넣어요.

내 월세로 계산해 보기
| 상황 | 계산 | 공제액 |
|---|---|---|
| 총급여 3,500만 원, 월세 45만 원 | 540만 원 × 17% | 약 91.8만 원 |
|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 600만 원 × 17% | 102만 원 |
| 총급여 6,000만 원, 월세 70만 원 | 840만 원 × 15% | 126만 원 |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해요. 사회초년생처럼 결정세액이 작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안 돼요.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자가 꼭 본인이어야 하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배우자 등) 명의 계약이면 인정돼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서류
월세는 회사 연말정산 때 직접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준비할 건 세 가지예요.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소, 월세 금액, 계약 기간 |
| 주민등록등본 | 계약서 주소로 전입된 기록 |
| 월세 이체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신청 순서
- 1년 동안 집주인 계좌로 보낸 월세 이체 내역을 은행 앱에서 기간 조회로 모아요.
-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요.
- 1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고서에 월세액을 적고 서류를 함께 내요.

월세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계좌이체로 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
월세 현금영수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면 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쪽에 들어가요.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 조건을 갖췄다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놓친 월세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조건이 됐는데 예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늦게라도 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은 해당 연도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이내로 안내돼요. 이 기준이면 2021년분은 2027년 5월 말까지예요. 연도별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순서
- 그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이체 내역을 준비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분 경정청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메뉴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입력하면 찾기 쉬워요.
- 귀속연도를 고르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한 뒤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 세무서 검토가 끝나면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그 사이 이사를 했다면 초본으로 계약 기간에 해당 주소에 살았다는 걸 보여 주면 돼요.
2027년 월세 공제 개편안 (국회 심의 중)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월세 인정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예정)
- 15~34세 청년: 2027~2029년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 (예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에 낸 월세는 현행 기준(1,000만 원, 15·17%) 그대로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자취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여야 해요.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호수까지 달라도 되나요?
공제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걸 전제로 해요. 표기 차이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나 전입 주소를 정확히 맞춰 두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이사했으면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집 모두 조건을 갖췄다면 각 계약 기간에 낸 월세를 더해서 공제받아요. 계약서 두 장과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내면 돼요.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때 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정리
-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전입신고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 서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을 1월에 회사에 제출
- 놓친 해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받기
- 한도 1,200만 원·청년 17% 확대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 2027년 월세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