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1주택 12억·그 밖 9억 공제, 12월 1일~15일 납부와 분납 (2026)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 9억 원을 넘으면 12월 1일~15일에 내요. 공시가 15억 1주택 산출세액은 약 90만 원. 계산 순서·공제·분납과 2027년 개편안을 정리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을 때 내는 국세예요.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오고, 납부 기간은 12월 01일~15일이에요.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이라면 재산세 중복분·공제를 빼기 전 산출세액이 약 90만 원이에요.
세율·공제·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원문, 국세청 안내로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했어요. 아래 계산 예시는 재산세 중복분·고령·장기 공제·세부담상한·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기 전 어림값이라,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사진: 정규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종부세 대상 기준과 공제금액
| 납세자 | 기본공제 | 과세 대상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 그 밖의 개인(2주택 이상, 부부 공동명의 각자 등) | 9억 원 |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
| 일반 법인 | 0원 | 주택 보유 시 과세(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판단 기준일은 6월 1일(과세기준일) 하나예요. 이날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에게 나와요.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9.13%, 서울 18.60% 올랐어요(현실화율 69% 유지). 2025년엔 공시가격이 전국 3.65% 오르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이 62.9만 명으로 14.8% 늘었는데, 올해는 상승 폭이 더 커서 처음 대상이 되는 집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종부세 일정: 고지서 발송과 납부 기간

| 날짜 | 할 일 |
|---|---|
| 06월 01일 | 과세기준일(이날 주인이 납세자) |
| 09월 16일~30일 | 합산배제·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올해 마감) |
| 11월 하순 | 고지서 발송(법상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2025년은 11월 24일) |
| 12월 01일~15일 | 납부·신고 기간(2026년 15일은 화요일) |
| 2027년 06월 15일 | 분납 신청한 나머지 납부 마감 |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납세자가 12월 01일~15일에 직접 신고하면 고지 내용 대신 신고 내용이 적용돼요. 고지서의 주택 목록이나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면 이 기간에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종부세 계산 방법: 다섯 단계

-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2억 원 또는 9억 원)를 빼요.
-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요.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전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는 부분은 빼고(세부담상한),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요.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6억 원 | 0.7% | 0.7% |
| 6억~12억 원 | 1.0% | 1.0% |
| 12억~25억 원 | 1.3% | 2.0% |
| 25억~50억 원 | 1.5% | 3.0% |
| 50억~94억 원 | 2.0% | 4.0% |
| 94억 원 초과 | 2.7% | 5.0% |
세율은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이면 3억 원까지 0.5%(150만 원), 넘는 6천만 원에 0.7%(42만 원)를 매겨 192만 원이에요.
공시가격별 종부세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산출세액(어림) | 농특세 20% 더하면 |
|---|---|---|---|
| 13억 원 | 6천만 원 | 30만 원 | 36만 원 |
| 15억 원 | 1억 8천만 원 | 90만 원 | 108만 원 |
| 18억 원 | 3억 6천만 원 | 192만 원 | 230만 4천 원 |
| 20억 원 | 4억 8천만 원 | 276만 원 | 331만 2천 원 |
| 25억 원 | 7억 8천만 원 | 540만 원 | 648만 원 |
위 금액은 재산세 중복분과 고령·장기 공제를 빼기 전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커요.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9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커져요. 공시가격 합계 15억 원 2주택이면 (15억 − 9억) × 60% = 3억 6천만 원으로, 1주택 15억 원(1억 8천만 원)의 두 배가 돼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고령자(6월 1일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6월 1일까지)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고 합계 80%가 한도예요. 만 72세에 16년 보유했다면 40% + 50% = 90%지만 80%까지만 인정돼요.
종부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방법

| 제도 | 조건 | 내용 |
|---|---|---|
| 분납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면 50% 이하를 2027년 06월 15일까지(이자 가산 없음) |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담보를 내고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룸(그때 이자상당가산액 함께 납부) |
- 분납 신청: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종부세 분납신청 메뉴나 관할 세무서에 해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내요.
- 납부유예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요.
- 납부: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사진: 구교복,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2026 세제개편안, 2027년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2026년 08월 03일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실거주 1주택은 가볍게, 비거주·다주택은 무겁게 바꾸는 안을 냈어요.
| 항목 | 현행(2026년 고지분) | 정부안(2027년부터 단계적) |
|---|---|---|
| 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 비과세)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 다주택 기본공제 | 9억 원 | 4억 원 + 5억 원 × 거주 주택 비중 |
|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80% |
| 세율 체계 | 주택 수 기준 |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한도 없음(공제율 80% 한도) | 금액 한도 신설(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
이 안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통과되더라도 2027년부터 적용이라 올해 12월 고지서는 현행 법대로 나와요.

재산세 계산법은 재산세 계산 방법 글에, 서울 집값 흐름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7억 글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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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면 부부가 각자 '그 밖의 개인'으로 보아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게 기본이에요. 대신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나이·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종부세가 나왔어요.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가 내요. 6월 1일 당일까지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아도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에게 나와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장기보유 공제,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반영돼 있어요. 주택 목록이나 공제 적용이 틀렸다면 12월 01일~15일에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할 수 있어요.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면 나머지는 2027년 0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내면 돼요.
정리
-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 9억 원을 넘으면 내요
- 고지서는 11월 하순, 납부는 12월 01일~15일이에요
- (공시가격 − 공제) × 60%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해요
- 1세대 1주택은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250만 원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 2027년 개편안(거주 1주택 공제 14억 원 등)은 국회 심사 중이고 올해 고지분엔 적용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