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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 : 1주택 비율 43~45%, 납부 시기와 공시가격별 예시 (2026)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주택분을 7월·9월에 반씩 내요.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 공시가격 6억 원이면 본세 34만 8천 원이에요. 계산법과 조회·분할납부까지 정리했어요.

14분 읽기

재산세 계산 방법: 1주택 비율 43~45%, 납부 시기와 공시가격별 예시 (2026) 대표 이미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나오는 지방세이고, 주택분은 07월 16일~31일과 09월 16일~30일에 반씩 내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라서, 공시가격 6억 원 집 한 채면 재산세 본세가 34만 8천 원이에요. 다음 고지는 2027년 7월이니, 아래 공식으로 미리 셈해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시행령(2026년 10월 01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예시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했고, 실제 고지액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지고 과세표준상한제로 줄 수 있어요. 2027년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갸웃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재산세는 6월 1일 주인이 내는 거래요

재산세 한눈에 보기

궁금한 것 답 (2026년 기준)
누가 내나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
주택 납부 시기 07월 16일~31일 절반, 09월 16일~30일 절반
한 번에 내는 경우 주택분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건축물 / 토지 7월 / 9월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4%·45%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0.05~0.35%
조회·납부 위택스, 서울은 ETAX·STAX 앱, 간편결제 앱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안에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못 박아 두었어요. 그날 등기·잔금 기준으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낼 사람이 정해져요. 6월 1일이 지나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이에요.

재산세 납부 시기: 6월 1일 과세기준일, 7월 16~31일 주택 절반과 건축물, 9월 16~30일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

납기는 같은 법 제115조에 있어요.

  • 주택: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반씩.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7월 한 번
  • 토지: 9월 한 번. 아파트는 땅값이 주택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토지분이 오지 않아요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송하게 돼 있어서, 7월 초와 9월 초에 우편이나 앱 알림이 와요.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부터

주택 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세율, 2026년 비율과 세율

재산세는 두 번 곱하면 나와요.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05월 29일 개정)가 정한 비율이에요.

구분 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일반, 다주택의 각 주택) 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포함) 45%

주택 세율표

과세표준 표준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0.1% 0.05%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3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42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35%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 45%는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계산해요.

돈을 보고 웃는 닥스훈트 캐릭터: 1주택은 비율과 세율 둘 다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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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공시가격별 재산세 본세: 3억 1주택 9만 9천 원, 6억 1주택 34만 8천 원, 9억 1주택 78만 7,500원, 6억 다주택 81만 원

경우 과세표준 계산 재산세 본세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 3억 × 43% = 1억 2,900만 원 3만 원 + 6,900만 원 × 0.1% 9만 9천 원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 6억 × 44% = 2억 6,400만 원 12만 원 + 1억 1,400만 원 × 0.2% 34만 8천 원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 9억 × 45% = 4억 500만 원 42만 원 + 1억 500만 원 × 0.35% 78만 7,500원
공시가격 6억 원, 다주택 중 한 채 6억 × 60% = 3억 6천만 원 57만 원 + 6천만 원 × 0.4% 81만 원

6억 원 집 한 채라면 7월과 9월에 17만 4천 원씩 나눠 내요. 3억 원 집은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같은 6억 원짜리라도 여러 채 중 하나면 세금이 두 배를 넘는 게 눈에 띄어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른 이유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돼요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안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져요(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 이내만 더할 수 있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엔 계산보다 덜 나올 수 있어요

서울 하늘공원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빌딩 전경 사진: 한국관광공사 박성근,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위택스와 서울 ETAX, 카드 간편결제 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분할납부

  1. 위택스에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 서울시 세금은 서울시 ETAX나 STAX 앱에서도 돼요
  2. 신용카드, 고지서의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은행 ATM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내요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2026년 7월 고지서 500만 건을 보내면서 이 방법들과 ARS 납부를 함께 안내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요.

가을 단풍이 든 서울시청 청사와 서울광장 사진: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재산세 분할납부·납부유예·세액공제

제도 조건 내용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냄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넘는 금액, 넘으면 절반 이하)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 원 초과 담보를 내고 납부를 미룸 (팔거나 상속되면 허가 취소)
전자송달·자동이체 공제 납기 전달 말일까지 신청 고지서 1장당 250~800원, 둘 다면 500~1,600원 (조례)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자동이체 공제는 7월분이라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재산세 미리 보기

걱정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2027년 비율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시행령 제109조의 1주택 비율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적혀 있어요. 2027년 7월 고지에 쓸 비율은 내년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정해져요.

1주택 특례세율도 지금 법 부칙으로는 2026년분까지예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노을 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박아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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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요.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게 돼요.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밖은 9억 원을 넘을 때만 12월 01일~15일에 따로 내요.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주택 한 채 단위로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해요. 그래서 명의를 나눠도 그 집의 재산세 총액은 같아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결제 수단별 수수료와 혜택은 위택스·ETAX 납부 화면과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카드가 부담되면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 전용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정리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분은 7월·9월에 반씩이에요
  • 계산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2026년 1세대 1주택 비율은 43~45%예요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로 계산해요
  •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은 본세 34만 8천 원, 고지서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져요
  • 2027년 비율과 특례 연장은 아직 확정 전이라 내년 상반기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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