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 1주택 비율 43~45%, 납부 시기와 공시가격별 예시 (2026)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주택분을 7월·9월에 반씩 내요.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 공시가격 6억 원이면 본세 34만 8천 원이에요. 계산법과 조회·분할납부까지 정리했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나오는 지방세이고, 주택분은 07월 16일~31일과 09월 16일~30일에 반씩 내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라서, 공시가격 6억 원 집 한 채면 재산세 본세가 34만 8천 원이에요. 다음 고지는 2027년 7월이니, 아래 공식으로 미리 셈해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시행령(2026년 10월 01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예시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했고, 실제 고지액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지고 과세표준상한제로 줄 수 있어요. 2027년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재산세 한눈에 보기
| 궁금한 것 | 답 (2026년 기준) |
|---|---|
| 누가 내나 |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 |
| 주택 납부 시기 | 07월 16일~31일 절반, 09월 16일~30일 절반 |
| 한 번에 내는 경우 | 주택분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
| 건축물 / 토지 | 7월 / 9월 |
| 계산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4%·45% |
|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0.05~0.35% |
| 조회·납부 | 위택스, 서울은 ETAX·STAX 앱, 간편결제 앱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안에 |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못 박아 두었어요. 그날 등기·잔금 기준으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낼 사람이 정해져요. 6월 1일이 지나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이에요.

납기는 같은 법 제115조에 있어요.
- 주택: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반씩.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7월 한 번
- 토지: 9월 한 번. 아파트는 땅값이 주택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토지분이 오지 않아요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송하게 돼 있어서, 7월 초와 9월 초에 우편이나 앱 알림이 와요.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부터

재산세는 두 번 곱하면 나와요.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05월 29일 개정)가 정한 비율이에요.
| 구분 | 비율 |
|---|---|
| 토지·건축물 | 70% |
| 주택 (일반, 다주택의 각 주택) | 6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포함) | 45% |
주택 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42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35%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 45%는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로 계산해요.

공시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 경우 | 과세표준 | 계산 | 재산세 본세 |
|---|---|---|---|
|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 | 3억 × 43% = 1억 2,900만 원 | 3만 원 + 6,900만 원 × 0.1% | 9만 9천 원 |
|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 | 6억 × 44% = 2억 6,400만 원 | 12만 원 + 1억 1,400만 원 × 0.2% | 34만 8천 원 |
|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 | 9억 × 45% = 4억 500만 원 | 42만 원 + 1억 500만 원 × 0.35% | 78만 7,500원 |
| 공시가격 6억 원, 다주택 중 한 채 | 6억 × 60% = 3억 6천만 원 | 57만 원 + 6천만 원 × 0.4% | 81만 원 |
6억 원 집 한 채라면 7월과 9월에 17만 4천 원씩 나눠 내요. 3억 원 집은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같은 6억 원짜리라도 여러 채 중 하나면 세금이 두 배를 넘는 게 눈에 띄어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과 다른 이유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돼요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안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져요(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 이내만 더할 수 있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엔 계산보다 덜 나올 수 있어요
사진: 한국관광공사 박성근,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 위택스에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 서울시 세금은 서울시 ETAX나 STAX 앱에서도 돼요
- 신용카드, 고지서의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은행 ATM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내요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2026년 7월 고지서 500만 건을 보내면서 이 방법들과 ARS 납부를 함께 안내했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요.
사진: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재산세 분할납부·납부유예·세액공제
| 제도 | 조건 | 내용 |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 기한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냄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넘는 금액, 넘으면 절반 이하) |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 세액 100만 원 초과 | 담보를 내고 납부를 미룸 (팔거나 상속되면 허가 취소) |
| 전자송달·자동이체 공제 | 납기 전달 말일까지 신청 | 고지서 1장당 250~800원, 둘 다면 500~1,600원 (조례) |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자동이체 공제는 7월분이라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재산세 미리 보기

시행령 제109조의 1주택 비율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적혀 있어요. 2027년 7월 고지에 쓸 비율은 내년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정해져요.
1주택 특례세율도 지금 법 부칙으로는 2026년분까지예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사진: 박아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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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요.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게 돼요.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밖은 9억 원을 넘을 때만 12월 01일~15일에 따로 내요.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주택 한 채 단위로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해요. 그래서 명의를 나눠도 그 집의 재산세 총액은 같아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결제 수단별 수수료와 혜택은 위택스·ETAX 납부 화면과 카드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카드가 부담되면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 전용계좌로 이체해도 돼요.
정리
-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분은 7월·9월에 반씩이에요
- 계산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2026년 1세대 1주택 비율은 43~45%예요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로 계산해요
-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은 본세 34만 8천 원, 고지서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져요
- 2027년 비율과 특례 연장은 아직 확정 전이라 내년 상반기 발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