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6 : 총급여 3% 넘게 쓰면 15% 환급 (한도·실손 차감·제외 항목)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난임 30%, 미숙아 20%, 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안경 50만 원, 실손보험금 차감까지 정리했어요.
병원비를 많이 쓴 해라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가 소득세에서 빠지고, 신청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해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본인 병원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37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식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5(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했어요. 계산 예시는 실손보험금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고, 세액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보기
| 누구 의료비 | 공제율 | 인정 한도 |
|---|---|---|
|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일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 원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15% | 없음 |
|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포함) | 30% | 없음 |
표의 모든 구분은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해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이에요.
몇 가지 기준을 덧붙이면 이래요.
- 나이 기준일이 달라요. 6세 이하는 2026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봐요.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연금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 3% 문턱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먼저 채워요.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순이에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문턱에 덜 깎이는 구조예요.


의료비 3% 계산법: 연봉별로 얼마부터 공제될까
문턱은 총급여에 3%를 곱하면 나와요.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도 올라가요.
| 총급여 | 3% 문턱 | 본인 의료비 4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
|---|---|---|
| 3,000만 원 | 90만 원 | 46만 5천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37만 5천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28만 5천 원 |
| 1억 원 | 300만 원 | 15만 원 |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① 1년 의료비 − 실손보험금 → ② 총급여 × 3% 빼기 → ③ 남은 금액 × 공제율.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요.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올릴지 먼저 정한 뒤 의료비를 모으는 게 순서예요.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의료비 예상액을 넣어 보면 환급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Wikimedia Commons, CC0
시행령에 적힌 공제 대상은 병원비보다 넓어요.
- 의료기관 진찰·치료·예방 비용
-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 구입·임차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총급여 조건 없음)
사진: Buha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분명해요.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미용·성형수술비
- 보약·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증진용으로 산 것
-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
- 간병인에게 준 비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차감, 이렇게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내가 최종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도 조회돼요. 의료비 합계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병원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빼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의료비
사진: Jonas Bergsten,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병원·약국 비용은 대부분 자동으로 모이지만, 아래 항목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직접 내야 할 수 있어요.
| 항목 | 챙길 서류 |
|---|---|
| 안경·콘택트렌즈 | 안경점의 시력교정용 영수증(사용자 이름 표시) |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 구입 영수증 |
| 처방받은 의료기기 |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영수증은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내요. 1월에는 발급 요청이 몰리니 12월 안에 받아 두면 편해요. 안경·교복·월세처럼 간소화에 잘 안 잡히는 공제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Wikimedia Commons, CC0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총급여 3%를 안 넘으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이에요. 다만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돼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내가 직접 낸 금액이면 공제 대상이에요. 65세 이상이면 700만 원 한도도 없어요.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인가요?
의료기관에 낸 진찰·예방 비용이라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회사가 대신 내 준 검진비는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빠져요.
작년 의료비를 빠뜨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돼요.
정리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안경 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 실손보험금·미용성형·건강기능식품·해외 진료비는 제외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안경·보청기 영수증은 12월에 미리 챙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