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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6 : 총급여 3% 넘게 쓰면 15% 환급 (한도⁠·실손 차감⁠·제외 항목)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난임 30%, 미숙아 20%, 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안경 50만 원, 실손보험금 차감까지 정리했어요.

9분 읽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6: 총급여 3% 넘게 쓰면 15% 환급 (한도·실손 차감·제외 항목) 대표 이미지

병원비를 많이 쓴 해라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가 소득세에서 빠지고, 신청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해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본인 병원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37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식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5(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했어요. 계산 예시는 실손보험금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고, 세액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보기

누구 의료비 공제율 인정 한도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일반 부양가족 15% 연 700만 원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15% 없음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 15%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없음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포함) 30% 없음

표의 모든 구분은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해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이에요.

몇 가지 기준을 덧붙이면 이래요.

  • 나이 기준일이 달라요. 6세 이하는 2026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봐요.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연금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 3% 문턱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먼저 채워요.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순이에요.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 문턱에 덜 깎이는 구조예요.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20% 30%와 대상별 한도

생각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돼요

의료비 3% 계산법: 연봉별로 얼마부터 공제될까

문턱은 총급여에 3%를 곱하면 나와요.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도 올라가요.

총급여 3% 문턱 본인 의료비 4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3,000만 원 90만 원 46만 5천 원
5,000만 원 150만 원 37만 5천 원
7,000만 원 210만 원 28만 5천 원
1억 원 300만 원 15만 원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① 1년 의료비 − 실손보험금 → ② 총급여 × 3% 빼기 → ③ 남은 금액 × 공제율.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요.

총급여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의료비 3% 문턱 막대그래프

총급여 5천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올릴지 먼저 정한 뒤 의료비를 모으는 게 순서예요.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의료비 예상액을 넣어 보면 환급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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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나무 벤치 위에 놓인 뿔테 안경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Wikimedia Commons, CC0

시행령에 적힌 공제 대상은 병원비보다 넓어요.

  • 의료기관 진찰·치료·예방 비용
  •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 구입·임차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총급여 조건 없음)

알약 포장과 캡슐이 담긴 유리병 사진: Buha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분명해요.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미용·성형수술비
  • 보약·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증진용으로 산 것
  • 해외 의료기관 진료비
  • 간병인에게 준 비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인정 항목과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실손보험금 차감, 이렇게 확인하세요

놀란 닥스훈트 캐릭터: 실손으로 받은 돈은 빼야 한다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내가 최종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도 조회돼요. 의료비 합계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병원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빼는 게 국세청 안내예요.
  •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의료비

귀에 맞는 작은 보청기를 손가락으로 들고 있는 모습 사진: Jonas Bergsten,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병원·약국 비용은 대부분 자동으로 모이지만, 아래 항목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직접 내야 할 수 있어요.

항목 챙길 서류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의 시력교정용 영수증(사용자 이름 표시)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처방받은 의료기기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영수증

영수증은 회사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내요. 1월에는 발급 요청이 몰리니 12월 안에 받아 두면 편해요. 안경·교복·월세처럼 간소화에 잘 안 잡히는 공제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윙크하는 닥스훈트 캐릭터: 안경 영수증은 12월에 미리!

노트북과 메모지가 놓인 책상 사진: www.Pixel.la Free Stock Photos, Wikimedia Commons, CC0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총급여 3%를 안 넘으면 공제가 전혀 없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이에요. 다만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돼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서, 내가 직접 낸 금액이면 공제 대상이에요. 65세 이상이면 700만 원 한도도 없어요.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인가요?

의료기관에 낸 진찰·예방 비용이라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회사가 대신 내 준 검진비는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빠져요.

작년 의료비를 빠뜨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돼요.

정리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안경 1명당 50만 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 실손보험금·미용성형·건강기능식품·해외 진료비는 제외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안경·보청기 영수증은 12월에 미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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