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26 : 초중고 300만·대학생 900만 원까지 15% (초1·2 예체능 학원비 신설)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요.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전액이고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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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비나 내 대학원 등록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2026년에 낸 교육비는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청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과 시행령 제118조의6(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어요. 세액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별 정리
| 교육비를 낸 대상 | 1명당 연 한도 | 한도까지 냈을 때 세액공제 |
|---|---|---|
| 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45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45만 원 |
| 대학생(대학원 제외) | 900만 원 | 135만 원 |
| 본인(대학원·직업훈련 포함) | 없음 | 낸 금액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없음 | 낸 금액 × 15% |
대상이 되는 가족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어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부모님 교육비는 빠져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부모님을 위해 낸 것도 인정돼요.
-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조건
2026년부터 바뀐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동안 학원비 공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저학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가요.

| 조건 | 내용 |
|---|---|
| 대상 아이 |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
| 인정되는 곳 |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학원, 태권도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
| 인정되는 수강료 |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 |
| 안 되는 곳 |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 |
| 한도 | 초·중·고 교육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 원 |
| 적용 시점 | 2026년 지출분부터(2024·2025년분 소급 없음) |
사진: Maciej Korsan, Wikimedia Commons, CC0
예를 들어 1학년 자녀가 월 15만 원짜리 피아노 학원을 1년 내내 다녔다면, 180만 원 × 15% = 27만 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학교 교육비에 포함되는 항목
사진: 慶尚北道,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초·중·고 교육비는 등록금 말고도 꽤 많은 지출을 포함해요.
- 수업료·입학금 같은 공납금
-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산 교과서 대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 교복: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 원까지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반대로 장학금이나 회사 학자금 지원으로 낸 부분, 초·중·고생의 교과 학원비는 빠져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공제
사진: Paul The Writer, Wikimedia Commons, CC0
- 자녀 대학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예요.
- 본인 등록금은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공제돼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지원금을 뺀 금액만 들어가요.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 해에 공제되지 않아요. 대신 졸업 후 대출 원리금을 갚는 해에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연체이자나 감면받은 금액은 빠져요.
서류 챙기는 법: 간소화에 없을 때
학교에 낸 돈은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와요. 비어 있으면 아래 서류를 회사에 내면 돼요.
| 비어 있는 항목 | 받을 곳과 서류 |
|---|---|
| 교복(공동구매가 아닌 경우) | 교복 판매점, 교복구입비 영수증 |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 납입증명서 |
| 취학 전·초1·2 예체능 학원비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

간소화 자료 내려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에, 교복처럼 자주 빠지는 공제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참고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예체능만 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통과되면 2027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2026년 지출분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 3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도 되나요?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면 돼요. 3학년이면서 이미 9세가 됐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조건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받아요. 교육비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보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가 기준이에요.
어린이집 비용도 공제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1명당 300만 원 한도로 들어가요. 정부 보육료 지원으로 낸 부분은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라서 빠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그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정리
-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 세액공제
- 취학 전·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 전액
- 2026년 지출분부터 초1·2(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공제, 교과 학원 제외
- 교복 50만 원, 현장체험학습 30만 원,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포함
- 학자금 대출 등록금은 갚는 해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