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 2026 : 언제까지 얼마 낼까? 2종 1만·1종 1만 6천 원
운전면허 갱신,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할지 헷갈리죠. 2026년부터 갱신 해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해요. 70세 미만 2종은 10,000원에 온라인 신청,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준비물·대리 접수·늦었을 때 과태료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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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뒷면 날짜를 보다가, 갱신이 언제까지였는지 갑자기 헷갈리셨죠.
2026년 01월 0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갱신 해의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갱신 해 생일 앞뒤 각각 6개월로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 종류와 나이만 알면 낼 돈과 할 일이 정해져요.
📌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70세 미만 2종 면허라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해요. 수수료 10,000원, 사진 1장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 아래 1번·4번
1종 면허이거나 70세 이상 2종이라면, 정기 적성검사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이에요. 2년 안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따로 안 받아도 돼요. → 아래 1번·3번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이고 올해가 갱신 해라면, 이번 첫 갱신은 생일과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치면 돼요. → 아래 2번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2종은 과태료 2만 원, 적성검사 대상은 3만 원이에요. 적성검사를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미루면 면허가 취소되니 바로 신청해요. → 아래 5번
⚠️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 등으로 미리 연기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하면 돼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와 도로교통법(2026년 01월 01일 시행)을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단 누리집을 한 번 더 보세요.

1.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일까: 2종 갱신과 1종 적성검사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면허 종류와 나이로 갈려요. 표에서 '누가' 칸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누가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면허증 | 신체검사 |
|---|---|---|---|---|
| 면허 갱신 | 70세 미만 2종 | 10,000원 | 15,000원 | 없음 |
| 정기 적성검사 | 1종 전부,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 있음(별도) |
1종은 보통이든 대형이든 모두 적성검사예요. 2종은 갱신 기간에 70세가 넘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신체검사를 시험장 안 검사장에서 받으면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 더 들어요. 병원에서 받으면 병원마다 값이 달라요.

2.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갱신 해 자체는 예전과 같아요. 면허를 딴 날이나 마지막으로 갱신한 날부터 따져 10년째 되는 해가 차례예요(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바뀐 건 그해 안에서 창구가 열리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라면, 갱신 해 3월쯤부터 이듬해 3월쯤까지가 갱신 기간이에요. 연말마다 붐비던 시험장을 생일로 흩어 놓은 거라, 생일이 연말인 분은 해를 넘겨서도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놓치는 게 면허증에 찍힌 날짜예요.
2026년 전에 면허를 받은 분은 이번 첫 갱신에 한해 옛 기간도 인정돼요. 그래서 올해가 갱신 해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치면 되고, 생일이 하반기라 새 기준이 더 길면 그 날짜까지 이어져요.
주기와 생일 기준을 표로 더 보고 싶다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글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 부분에 정리해 두었어요.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뭘 챙길까
표에서 해당하는 상황 줄만 보면 돼요.
| 상황 | 챙길 것 |
|---|---|
| 70세 미만 2종 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여권용) 1장 |
| 정기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
| 건강검진·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 | 사진은 1장만 |
| 만 75세 이상 | 위 준비물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
| 남이 대신 접수 |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쓴 위임장 |
적성검사 대상이라도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되고, 검진 뒤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보통 15일쯤 걸려요. 1종 보통과 2종에만 해당하고,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요.
대신 접수해 줄 수 있는 건 2종 갱신, 그리고 건강검진·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한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이에요. 새 면허증을 받아 가는 건 본인만 가능해요.
4.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은 어떻게 할까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시험장에 가지 않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1종 보통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기간 조회: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해요.
- 신청서 작성: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의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으로 들어가요.
- 사진 올리고 결제: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요.
- 본인이 직접 수령: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고, 받을 때 쓰던 면허증을 반납해요.
1종 대형·특수처럼 시험장에 가야 하는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해 두면 현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요.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근처라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해요.
5.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표에서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남' 줄부터 확인하세요. 돈보다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 놓친 경우 | 결과 |
|---|---|
| 70세 미만 2종 갱신 기간 지남 | 과태료 20,000원 |
|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기간 지남 |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남 | 면허 취소 |
| 과태료를 기한까지 안 냄 |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씩(최대 75%) |
2종 갱신만 하는 분은 늦었다고 면허가 정지·취소되지는 않아요. 2011년 12월 09일 이후로 그 처분이 없어졌거든요. 다만 과태료는 그대로 나와요.
적성검사를 1년 넘게 미뤄 면허가 취소됐다면, 5년 안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돼요.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라면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 수감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했다면 귀국일·퇴원일·전역일·출감일처럼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하면 돼요. 해외 출국으로 인한 연기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갱신 해가 자동차보험 만기와 겹친다면 자동차보험 갱신 총정리도 같이 펼쳐 두고 한 번에 처리하면 편해요.
6. 갱신 전 체크리스트
-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교통민원24에서 갱신 기간을 조회했나요?
-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 있나요(갱신 1장, 적성검사 2장)?
-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2년 안에 받은 건강검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2종인데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하나요?
갱신 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해요. 70세 이상이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라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아요.
운전면허 갱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접수는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이 쓴 위임장을 챙겨 가면 할 수 있어요(1종 대형·특수 적성검사는 제외). 새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서 어디서나 되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지만, 강남경찰서처럼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가기 전에 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접수처를 확인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려면 갱신 때 뭘 골라야 하나요?
갱신·적성검사를 신청할 때 모바일 IC 면허증을 고르면 돼요(2종 15,000원, 적성검사 21,000원). 발급 뒤 휴대폰에 담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나와 있어요.

정리
- 70세 미만 2종은 갱신 10,000원,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16,000원(신체검사비 7,000~8,000원 별도)
- 기간은 2026년부터 갱신 해 생일 앞뒤 6개월, 기존 면허는 첫 갱신 때 2026년 12월 31일까지도 인정
- 준비물: 면허증 + 6개월 안 여권용 사진(갱신 1장, 적성검사 2장), 2년 안 건강검진이 있으면 신체검사 생략
-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접수, 수령은 본인만
- 늦으면 과태료 2만 원(갱신)·3만 원(적성검사), 적성검사 1년 넘기면 면허 취소
